식품 자가품질검사란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나 포장을 제조·가공하거나,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하는 영업자는 생산 제품에 대해 정기적으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합니다.
이때, 자가검사시설이 없거나 직접 검사하기 어려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식품자가품질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면 자가품질관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 분석항목

분류 검사항목
자가품질위탁검사 성상, 이물, 보존료, 미생물, 중금속, 타르색소 등
영양성분 열량, 탄수화물, 당류, 조단백, 조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비타민, 미량영양성분 등
유해물질 곰팡이독소, 납, 카드뮴, 멜라민, 비소, 수은, 벤조피렌, PCBs(폴리염화비페닐) 등
미생물 세균수, 대장균군, 대장균, 장출혈성 대장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살모넬라균, 장염비브리오 등
소비기한 설정실험 미생물학적 검사, 이화학적 검사, 관능적 검사(실측실험/가속실험)
영양성분검사
식품위생법 제 10조(표시기준) 제 11조(식품의 영양표시 등)에 따라 가공식품(특수영양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어떠한 영양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분석항목

구분 검사항목
일반시험 붕해, 내용량, 입도, 산도, 아니시딘가, 시안화합물, 디에틸렌글리콜, 카페인, 트레온산
개별시험 비타민류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B2, 나이아신, 비오틴, 비타민 B6, 비타민 B12,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E, 판토텐산, 비타민 K, 베타카로틴, 엽산
미량영양성분 칼슘, 구리, 마그네슘, 망간, 몰리브덴, 셀렌, 크롬, 칼륨, 철, 아연, 요오드
아미노산 구성 아미노산, 유리 아미노산
지방산 DHA, EPA, 리놀렌산 등 지방산
개별성분 글루코사민, N-아세틸글루코사민, 구연산, 코엔자임 Q10, 콜레스테롤, 진세노사이드, 식이섬유

식품 첨가물 분석항목

구분 검사항목
확인시험 HPLC법, TLC법, 단순정성
면류첨가알칼리제확인시험 면류첨가알칼리제(1), (2), (3), (4), 타르색소(희석제-전분), 타르색소(희석제-포도당 및 설탕), 희석분말면류첨가알칼리제(1)
면류첨가알칼리제순도시험 면류첨가알칼리제, 규산염, 불용성물질, 비중, 수산화알칼리, 염화물
순도시험 검화가, 납, 카드뮴, 비소, 니켈, 크롬, 철, 나트륨 등 – ICP, 납-비색법, 단순정색반응, 메틸알콜, 물불용물, 산가, 수산기가, 수은, 액성, 염화물 및 황산염, 염화물, 용상, 융점, 잔류용매, 점도, 황산염
함량 스테비올배당체, HPLC, GC, TLC, 적정
기타 건조감량, 강열잔류물, 강열감량, 단백질, 총질소(킬달법), 회분

자가품질검사의 의무(식품위생법 제31조)

제1항.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2항.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자가품질검사(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는 별표12의 자가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자가품질검사기준(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12)

1. 식품 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공전에서 정한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은 품목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 유형별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2. 기구 및 용기·포장의 경우 동일한 재질의 제품으로 크기나 형태가 다를 경우에는 재질별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