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자가품질검사란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는 가공한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합니다. 이때, 자가검사시설이 없거나 직접 검사하기 어려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면 자가품질관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분석항목

분류 검사항목
자가품질위탁검사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장출혈성대장균, 대장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
영양성분 열량, 탄수화물, 당류, 조단백, 조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비타민, 미량영양성분 등
유해물질 납, 카드뮴, 비소, 수은, 벤조피렌 등
미생물 세균수, 대장균군, 대장균, 장출혈성 대장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황색포도상구균,장염비브리오 등
식용란 잔류농약 피프로닐, 비펜트린, 플루페녹수론, 에톡사졸, 피리다벤
동물용의약품 퀴놀론계(엔로프록사신, 시프로플록사신), 설파제

축산물의 검사(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는 작업장에서 처리하는 식육에 대하여 검사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항. 제21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가공한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4항. 제21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그가 판매한 식용란이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5항. 시·도지사는 장비·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작업장에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검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게 할 수 있다.


축산물의 위탁검사 등(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는 영업자는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여 그 시료와 함께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해당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위탁검사 신청을 받은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장은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검사의 항목·방법·기준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검사를 신청하는 자가 검사할 항목을 별도로 정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항목만을 검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