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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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성분 |
일반성분 | 수분, 조단백질,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가용무질소물 |
섬유소 | ADF,NDF |
무기물 | 칼슘, 인,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 아연, 철, 망간, 구리, 코발트 |
유해물질 | 납, 카드뮴, 비소, 수은, 크롬, 셀레늄, 불소 |
비타민류 | 비타민C, 나이아신 |
향미제 | 과당,포도당,설탕, 맥아당,유당,사카린나트륨 |
동물성단백질 혼입여부 | 멜라민 |
곰팡이독소 | 데옥시니발레놀, 아플라톡신B1,B2,G1,G2 , 제랄레논, 푸모니신, 오크라톡신A |
보존제 | 부틸히드록시니아니졸,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몰식자산프로필 |
잔류농약 | 1회 다성분 동시분석이 가능한 농약은 1성분으로 함 |
생균제 | Saccharomyces sp., Lactobacillus sp., Bacillus sp., Bifidobacterium sp., Enterococcus sp., Pediococcusp., Aspergillus sp., Monascus sp., Clostridium butyricum |
유해미생물 | 살모넬라D그룹 |
기타성분 | 요오드가,산가,불용성 불순물,휘발성염기태질소,청산,과산화물가,염산불용물질,펩신소화율,브릭수계수,비중,pH,팽윤도 |
제1항.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그가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사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공동으로 시설을 갖출 수 있다.
②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이하 "사료검정인정기관"이라 한다)에게 의뢰하여 검정을 할 수 있다.
③ 사료검정인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검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사료검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절차 등과 사료검정인정기관의 인정절차·인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