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자가품질검사란

사료를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생산 제품에 대해 정기적으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합니다.
이때, 자가검사시설이 없거나 직접 검사하기 어려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사료자가품질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면 자가품질관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분석항목

검정항목
구분 성분
일반성분 수분, 조단백질,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가용무질소물
섬유소 ADF,NDF
무기물 칼슘, 인,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 아연, 철, 망간, 구리, 코발트
유해물질 납, 카드뮴, 비소, 수은, 크롬, 셀레늄, 불소
비타민류 비타민C, 나이아신
향미제 과당,포도당,설탕, 맥아당,유당,사카린나트륨
동물성단백질 혼입여부 멜라민
곰팡이독소 데옥시니발레놀, 아플라톡신B1,B2,G1,G2 , 제랄레논, 푸모니신, 오크라톡신A
보존제 부틸히드록시니아니졸,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몰식자산프로필
잔류농약 1회 다성분 동시분석이 가능한 농약은 1성분으로 함
생균제 Saccharomyces sp., Lactobacillus sp., Bacillus sp., Bifidobacterium sp., Enterococcus sp., Pediococcusp., Aspergillus sp., Monascus sp., Clostridium butyricum
유해미생물 살모넬라D그룹
기타성분 요오드가,산가,불용성 불순물,휘발성염기태질소,청산,과산화물가,염산불용물질,펩신소화율,브릭수계수,비중,pH,팽윤도

자가품질검사(사료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그가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사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공동으로 시설을 갖출 수 있다.

  • 1. 사료공정에 적합한지의 여부
  • 2. 성분등록된 사항과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
  • 3.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②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이하 "사료검정인정기관"이라 한다)에게 의뢰하여 검정을 할 수 있다.

③ 사료검정인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검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사료검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절차 등과 사료검정인정기관의 인정절차·인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