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정 및 안전성 검사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식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OATC는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검정기관,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성검사 항목

구분 검사 항목
농산물 잔류농약 463종
중금속 2성분 (납, 카드뮴)
병원성미생물 7성분
농지 중금속 8성분
(카드뮴, 구리, 납, 비소, 아연, 니켈, 수은, 6가크롬)
- 농산물 잔류농약 510종에 대한 참고용 검사가 가능합니다.
- 축산물 잔류농약에 대한 인증대상성분 검사가 가능합니다.

검정항목

구분 검사 항목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무기성분 2성분 (칼슘, 철)
유해중금속 2성분 (납, 카드뮴)
곰팡이독소 4성분 (아플라톡신 B1, B2, G1, G2)
잔류농약 463종
동물용의약품
(축산물)
동시다성분 104성분
동시다성분 148성분 (인증용)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10종
폴리에테르계 5종
농지(토양) 유해중금속 8성분
(카드뮴, 구리, 납, 비소, 아연, 니켈, 수은, 6가크롬)
자재 동물용의약품
(가축털, 축분)
동시다성분 148성분 (인증용)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안전성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농지·어장·용수(用水)·자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농산물
  • ① 생산단계 :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 ② 유통·판매 단계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제63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사용하는 농지·어장·용수(用水)·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을 생산한 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① 해당 농수산물의 폐기, 용도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
  • ②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한 농지·어장·용수·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사용의 금지
  • ③ 그 밖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98조(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거래 및 수출ㆍ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에 대한 검정은 제외한다.
  • ①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품위ㆍ성분 및 유해물질 등
  • ② 수산물의 품질ㆍ규격ㆍ성분ㆍ잔류물질 등
  • ③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 등의 품위ㆍ성분 및 유해물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