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이란?

위생용품이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용품을 말한다.

대상품목

구분 대상품목
세척제 야채, 과일, 식품의 용기,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
헹굼보조제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 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
위생물수건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수건
기타 위생용품 일회용 컵, 일회용 숟가락, 일회용 젓가락, 일회용 포크, 일회용 나이프, 일회용 빨대, 화장지, 일회용 타월, 일회용 행주, 일회용 종이냅킨, 일회용 물티슈(식당용), 일회용 이쑤시개, 일회용 면봉, 일회용 기저귀
기타 대통령령에 의한 위생용품(일회용 팬티라이너(단, 의약외품 제외), 건티슈)

대상품목 및 검사주기

품목 검사주기
위생물수건 기본항목 매월 1회 이상
중금속 6개월마다 1회 이상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기저귀 3개월마다 1회 이상
팬티라이너,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컵, 일회용 숟가락, 일회용 젓가락, 일회용 포크, 일회용 나이프, 일회용 빨대, 일회용 종이냅킨, 일회용 이쑤시개, 일회용 면봉, 화장지, 일회용 행주, 일회용 타월, 건티슈 6개월마다 1회 이상
세정제 생분해도에 대한 참고용 검사가 가능합니다.

시험분류명

시험 분류명 소분류 시험항목명
세척제 1종 pH,메탄올,비소,중금속,형광증백제
2종 pH,메탄올,비소,중금속,형광증백제
3종 비소,중금속,형광증백제
헹굼보조제 메탄올,비소,중금속,형광증백제
일회용 종이냅킨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형광증백제, 일반세균, 대장균, 메탄올, 포름알데히드
일회용 이쑤시개 합성수지 잔류규격 납, 카드뮴
용출규격 중금속,과망간산칼륨소비량,총용출량
목재 용출규격 중금속, 비소, 허용외 타르색소
전분제 잔류규격 수분
용출규격 중금속, 비소, 허용외 타르색소
일회용 면봉 성인용 면봉 성상,면체와 축의 거리,축간거리,면체와 축의 접착강도,축의 강도,일반세균,진균수,형광증백제,포름알데히드
어린이용 면봉 성상,면체와 축의 거리,축간거리,면체와 축의 접착강도,축의 강도,일반세균,진균수,형광증백제,포름알데히드
유해원소용출 안티몬, 비소, 바륨, 카드뮴, 크롬, 납, 수은, 셀레늄
유해원소함유량 총 납, 총 카드뮴
프랄레이트계가소제 DEHP, DBP, BBP
일회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위생깔개 형광증백제,pH,포름알데히드,
염소화페놀류(PCP),염소화페놀류(TeCP), 아조염료-안감,아조염료-방수층
어린이용 기저귀, 위생깔개 형광증백제,pH,포름알데히드,
염소화페놀류(PCP),염소화페놀류(TeCP), 아조염료-안감,아조염료-방수층
유해원소용출 안티몬, 비소, 바륨, 카드뮴, 크롬, 납, 수은, 셀레늄
유해원소함유량 총 납, 총 카드뮴
프랄레이트계가소제 DEHP, DBP, BBP
화장지 화장실용 화장지 포름알데히드
미용 화장지 포름알데히드,형광증백제
위생물수건 성상, 이물, 이취, 대장균, 세균수, 납, 수은, 비소, 카드뮴, 6가크롬
일회용 행주 포름알데히드,형광증백제
일회용 타월 키친타월 잔류규격 PCBs
용출규격 비소, 납,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핸드타월 용출규격 포름알데히드
일회용 팬티라이너 성상, 색소, 산 및 알칼리,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 흡수량, 삼출, 강도
물티슈용 마른 티슈 형광증백제
일회용 컵,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빨대 종이제 용출규격
잔류규격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 항목
목재류
전분제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폴리락타이드
공통

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수입 위생용품의 신고 및 검사)

제1항. 위생용품수입업자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위생용품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생용품에 대하여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생용품에 대하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외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기준 및 규격)
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생용품의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3조(자가품질검사 및 위탁검사)

제1항.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하는 위생용품이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2항.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