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시험이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란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하여 제품 설계·생산 단계부터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받아야 하며, 그 평가 결과를 포장재 겉면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포장재별 재질·구조 분석 항목

포장재 구분 분석항목
종이팩 몸체 알루미늄 접합구조, 미표백펄프
마개 성형구조 중량, 합성수지 재질
잡자재 성형구조 중량, 합성수지 재질
유리병 몸체 무색·녹색·갈색 색상, 표면코팅 및 도색 판정
라벨 종이, 합성수지, 금속혼입, 접(점)착제
마개 금속재질
잡자재 금속재질
금속캔(철캔) 몸체 금속재질(철)
마개 금속재질(철, 알루미늄)
잡자재 금속재질(철, 알루미늄)
금속캔(알루미늄캔) 몸체 금속재질(알루미늄), 복합재질(알루미늄 외)
마개 금속재질(알루미늄)
잡자재 금속재질(철, 알루미늄)
발포합성수지 몸체 단일재질 및 복합재질
라벨 합성수지
마개 합성수지
잡자재 합성수지
폴리스틸렌페이퍼(PSP) 몸체 단일, 복합
라벨 합성수지
마개 합성수지
잡자재 합성수지
페트병 몸체 단일, 복합, PET-G 혼합여부, 무색·녹색
라벨 비중 1 미만 여부,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 여부, 합성수지(PVC 포함), 종이, 금속혼입, 접(점)착제의 면적·양
마개 무색 색상, 합성수지, 비중 1 미만 여부, 몸체와 완전 분리 가능 여부
잡자재 무색 색상, 합성수지, 비중 1 미만 여부, 몸체와 완전 분리 가능 여부
단일재질 용기, 트레이 몸체 무색 색상, 합성수지(PET-G, PVC 포함)
라벨 합성수지(PVC 포함), 몸체와 완전 분리 가능 여부
마개 합성수지(PVC 포함), 몸체와 완전 분리 가능 여부
잡자재 합성수지(PVC 포함), 몸체와 완전 분리 가능 여부
복합재질 용기, 트레이 및
필름시트류
몸체 합성수지(PVC 포함), 알루미늄 두께
라벨 합성수지(PVC 포함)
마개 합성수지(PVC 포함)
잡자재 합성수지(PVC 포함)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3)

제1항. 환경부장관은 포장재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이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라 한다)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항.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조ㆍ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3항.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재 겉면에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