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 및 용기·포장 시험·검사란?

기구 또는 용기나 포장을 제조·가공하거나,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하는 영업자는 생산 제품에 대해 정기적으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합니다. 이때, 자가검사시설이 없거나 직접 검사하기 어려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식품자가품질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면 자가품질관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OATC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아 사용되는 기구 및 용기·포장에서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위해 우려 물질의 규격에 대한 시험·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규격을 화장품 기구 및 용기·포장 분야에도 적용하여 안전한 기구 및 용기·포장의 유통을 도모하고자 관련 시험·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질별 규격

  • 1 합성수지제(PVC, PP, PET 등)
  • 2 가공셀룰로스제
  • 3 고무제
  • 4 종이제
  • 5 금속제
  • 6 목재류
  • 7 유리제
  • 8 도자기제
  • 9 법랑 및 옹기류
  • 10 전분제

기구 및 용기·포장 분석항목

재질 규격 검사항목
종이제 잔류규격 PCBs
용출규격 비소,납,포름알데히드,형광증백제
목재류 용출규격 납,비소,이산화황,오쏘페닐페놀,티아벤다졸,비페닐,이마잘릴
유리제, 도자기제, 법랑 및 옹기류 용출규격 납, 카드뮴, 비소, 안티몬
전분제 용출규격 과망간산칼륨소비량,납,포름알데히드,비소,형광증백제
폴리에틸렌(PE) 및
폴리프로필렌(PP)
용출규격 납,과망간산칼륨소비량,총용출량(4% 초산, 물, n(8)-헵탄),1-헥센,
1-옥텐
폴리스티렌(PS) 잔류규격 휘발성물질(스티렌, 톨루엔, 에틸벤젠, 이소프로필벤젠 및 n-프로필벤젠)
규격 납,과망간산칼륨소비량,총용출량(4% 초산, 물, n-헵탄)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용출규격 납,과망간산칼륨소비량,총용출량(4% 초산, 물, n-헵탄),안티몬,게르마늄,테레프탈산,이소프탈산, 아세트알데히드
폴리염화비닐(PVC) 잔류규격 염화비닐, 디부틸주석화합물, 크레졸인산에스테르
용출규격 납,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총용출량(4% 초산, 물, n-헵탄), 디부틸프탈레이트, 벤질부틸프탈레이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디-n-옥틸프탈레이트, 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 디이소데실프탈레이트,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
공통 잔류규격 납,수은,카드뮴,6가크롬,톨루엔
용출규격 벤조페논
이 외 검사 가능 재질
(☎전화 문의)
고무제, 금속제, 유리제, 도자기제, 법랑 및 옹기류,가공셀룰로스제(셀로판,레이온), 폴리염화비닐, 폴리염화비닐리덴, 페놀수지, 멜라민수지, 요소수지, 폴리아세탈, 아크릴수지, 폴리아미드, 폴리메틸펜텐, 폴리카보네이트, 폴리비닐알코올, 폴리우레탄, 폴리부텐,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공중합체 및 아크릴로니트릴-스티렌공중합체, 폴리메타크릴스티렌, 폴리부틸렌테레프탈레이트, 폴리아릴설폰, 폴리아릴레이트, 히드록시부틸폴리에스테르, 폴리아크릴로니트릴, 불소수지, 폴리페닐렌에테르, 이오노머수지, 틸렌-초산비닐공중합체, 메틸메타크릴레이트-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공중합체, 폴리에틸렌나프탈레이트, 에폭시수지, 폴리페닐렌설파이드, 폴리에테르설폰, 폴리시클로헥산-1,4-디메틸렌테레프탈레이트, 폴리이미드, 폴리에테르에테르케톤, 부틸렌숙시네이트-아디페이트공중합체 및 부틸렌숙시네이트공중합체, 경화폴리에스터수지, 히드록시안식향산폴리에스테르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식품위생법 제9조)

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 1. 제조 방법에 관한 기준
  • 2. 기구 및 용기ㆍ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

제2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해당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항. 수출할 기구 및 용기ㆍ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기준과 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

제4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