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우수관리(GAP) 제도란? 안전 안심 국가 인증

재배환경, 재배과정, 수확·수확 후 관리, 저장과정 중에 혼입될 수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최종 생산 농산물에는 위해요소가 없거나 있어도 국가가 정한 기준치 이하로 관리되어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을 공급하는 합리적 제도입니다.

GAP 인증 신청시 준비서류 및 인증 절차

  • 생산자집단, 농업인
    -

    사전준비

    • 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GAP기본교육이수 (이수증 발급)
    • 영농일지 작성(1년 이상)
    • 농산물 출하정보 기록장(1년 이상)
    • 조직결성 → 사업운영계획서
    • 토양관리 시비처방서(농업기술센터, 농협, 농과대학 등의 처방서)
  • 생산자집단, 농업인
    첨부서류

    신청서작성

    전문인증기관에 제출

    ※ 생육 기간의 2/3 경과 전 신청

    • 위해요소관리계획서
    • 사업운영계획서
    • 인증기관에서 정한 수수료 납부
      • 신청수수료 5만원(6농가 이상부터는 농가당 2천원씩 추가하되, 최고 40만원)
      • 심사원 여비(현장심사 1회, 사후관리 2회)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름>

  • 인증기관
    심사

    인증심사

    • 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 적정성
    • 현장(농산물우수관리기준) 적정성
    • 분석성적서(토양, 수질,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중금속)
  • 인증기관
    심의

    심사결과
    (인증서발급)

    • 적합여부 판정
  • 인증농업인
    생산 및 출하

    인증품 생산
    (인증표시)

    • 생산, 수확·유통 과정 우수관리기준 준수
    • 수확 전 농약 등 유해물질 분석
    • 수확 후 관리시설 처리
  • 인증기관 농관원
    -

    사후관리

    • 생산·출하 유통과정 조기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