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식품] 자가품질 검사 주기를 알고 싶습니다.

A


구분

식품유형

주기

식품제조·가공업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과자, 캔디류, 추잉껌 및 떡류만 해당한다),

코코아가공품류, 초콜릿류, 잼류, 당류, 음료류[다류(茶類) 및 커피류만 해당한다], 절임류 또는 조림류, 수산가공식품류(젓갈류, 건포류, 조미김, 기타 수산물가공품만 해당한다), 두부류 또는 묵류, 주류, 면류, 조미식품(고춧가루, 실고추 및 향신료가공품, 식염만 해당한다), 즉석식품류(만두류,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만 해당한다), 장류, 농산가공식품류(전분류, 밀가루, 기타농산가공품류 중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

품, 기타 농산가공품만 해당한다), 식용유지가공품(모조치즈, 식물성크림,기타 식용유지가공품만 해당한다), 동물성가공식품류(추출가공식품

해당한다), 기타가공품, 선박에서 통ㆍ병조림을 제조하는 경우 및 단순가공품(자연산물을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분해ㆍ절단 등의 방

으로 변형시키거나 1차 가공처리한 식품원료를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서로 혼합만 하여 가공한 제품이거나 이 제품에 식품제조ㆍ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ㆍ포장된 조미식품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첨부한 것을 말한다)만을 가공하는 경우

3개월마다 1회 이상

2)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 및 용기·포장
   가) 반가공 원료식품
   나) 용기·포장

6개월마다 1회 이상

3) 빵류, 식육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동물성가공식품류(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음료류(과일ㆍ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ㆍ홍삼음료, 기타음료만 해당한다, 비가열음료는 제외한다), 식용유 지류(들기름, 추출들깨유만 해당한다)

2개월마다 1회 이상

즉석판매제조·가공업

1)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것만 해당한다), 당류(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올리고당류만 해당한다), 식육함유가공품, 어육가공품류(연육, 어묵, 어육소시지 및 기타 어육가공품만 해당한다),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유지류(압착식용유만 해당 한다), 특수용도식품, 소스, 음료류(커피, 과일ㆍ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 음료류, 인삼ㆍ홍삼음료, 기타음료만 해당한다), 동물성가공식품류(추출가공식품만 해당한다), 빙과류,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류만 해당한다), 즉석조리식품(순대류만 해당한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가공품, 식육가공품 및 알가공품

9개월마다 1회 이상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2 참고

Q

[식품] 분석에 필요한 검체의 수거량을 알고싶습니다.

A


식품의 종류

수거량

비고

1) 가공식품

600g(㎖)
(다만, 캡슐류는 200g)

 1. 수거량은 검체의 개수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으로 말하며, 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 1건 당 수거양의 범위 안에서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검체채취로 인한 오염 등 소분채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최소포장단위 그대로 채취할 수 있다.


 2. 가공식품에 잔류농약검사, 방사능검사, 이물검사 등이 추가될 경우에는 각각 1kg을 추가로 수거하여야 한다(다만, 잔류농약검사 중 건조채소 및 침출차는 0.3kg)


 3. 방사선 조사 검사가 추가될 경우에는 0.2kg을 추가로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소스류 및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방사선 조사 검사 대상 원료가 2종 이상이 혼합된 식품은 0.6kg을 추가로 수거하고, 생버섯곡류 및 두류는 1kg을 추가로 수거하여야 한다.


 4. 세균발육검사항목이 있는 경우 및 통조림식품은 6(세균발육검사용 5, 그 밖에 이화학검사용 1)를 수거하여야 한다.


 5. 2개 이상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과 제조연월일이 같은 것이어야 한다.


 6. 용량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용량검사에 필요한 양을 추가하여 수거할 수 있다.


 7. 분석 중 최종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로 검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검체를 수거할 수 있다.


 8. 식품위생감시원이 의심물질이 있다고 판단되어 검사항목을 추가하는 경우 또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른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이하 이 표에서 \"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이 두 곳 이상인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여 수거할 수 있다.


2) 유탕처리식품

추가1kg

3) 자연산물

곡류두류 및 기타 자연산물

채소류

과실류

수산물


1~3kg


1~3kg

3~5kg

0.3~4kg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8 참고

Q

[화장품] 분석 가능한 항목이 알고 싶습니다.

A

사업안내 → 화장시험·검사에 표기 되어있지만, 없는 항목의 경우 시험·검사검사접수안내 →

업무별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Q

[화장품] 분석에 필요한 검체의 수거량을 알고싶습니다.

A

화장품의 경우 일반 판매를 위한 의뢰, 무첨가 광고를 위한 의뢰, 홈쇼핑 광고를 위한 의뢰 등 목적에 따라

검사항목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석에 필요한 화장품 양은 항목별로 상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안내 화장품 시험·검사\'를 확인하거나 \'시험·검사 접수안내 -> 업무별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Q

[농산물] 분석에 필요한 검체의 수거량을 알고싶습니다.

A

잔류농약, 중금속 분석시 검체량은 최소 500g 이상입니다.

Q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성분의 종류가 궁금합니다.

A

잔류농약 102성분, 254성분, 320성분이 분석 가능하며,
자세한 성분 사항은 '시험·검사 접수안내 -> 업무별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Q

[접수] 분석기한이 궁금합니다.

A

식품·축산물 분석 : 11일


잔류농약, 중금속 분석 : 5일


지하수 수질분석 : 5일


하천수, 호소수 수질분석 : 14일


화장품 분석기한 : 7일


* 모든 분석기한은 working day(근무일) 기준입니다.  

Q

[성적서] 영문성적서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A

영문성적서 신청 방법


- 의뢰서 성적서 양식란에 영문에 체크

- 영문성적서 신청서(엑셀파일) 작성하여 엑셀파일 형태로 메일 발송

   (업체명, 대표자, 주소, 제품명 등 영문으로 작성)

- 3~5일 소요

- 발행 후 담당자 메일로 전송, 요청 시 원본 등기 우편 발송


Q

[성적서] 성적서 발행일이 궁급합니다.

A

사업분야에 따라 분석기한이 상이하며 분석이 완료되면 입금확인 후 성적서가 발행됩니다.

미입금시 성적서가 발행되기 어려우니 유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Q

[접수] 분석비용을 납부했는데 입금안내를 또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A

각 사업분야별 입금계좌가 상이합니다.

의뢰하신 해당 사업분야가 아닌 다른 사업분야의 입금계좌로 송금하신 경우에는 즉시 확인이 어렵습니다.

입금안내시 입금하신 계좌를 말씀해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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